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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협회,단체>가정,생활
지번주소: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
위도(latitude): 37.008606
경도(longitude): 127.0811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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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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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,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청구를 목적으로 하며,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이므로,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. 이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종료됩니다. 하지만, 이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였다면,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입니다.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고, 위자료는 취소 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,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