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안성 사곡동에서 이혼상담 상담·의뢰 전 비교하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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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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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 소송에서 혼인 파탄 후의 교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, 이혼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, 가정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(예: 이혼 관련 내용증명, 별거 주소지 입증 자료 등)가 필요합니다.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.
상간남 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요구할 경우, 원고는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분할 지급에 합의한다면 반드시 지급 기한과 지급 횟수, 미지급 시의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나 조정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미지급에 대비하여 이자를 포함시키거나,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.
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 성립에 관한 중대한 요건(예: 혼인의 합의 없음, 8촌 이내 혈족혼 등)이 결여되어 혼인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,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(예: 사기, 중혼 등)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.